♨️ 2025년 난방비 지원금: 최대 70만 원! 에너지바우처 및 주요 혜택 총정리
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은 겨울철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입니다.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매년 다양한 난방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2025년에도 핵심 지원책인 에너지바우처를 비롯하여 전기, 도시가스 할인 등 여러 혜택이 확대되거나 유지되고 있습니다. 특히 올해(2025년)부터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이 동절기와 하절기 구분 없이 통합되어 사용의 유연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.
본 글에서는 2025년 난방비 지원금의 가장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, 주요 혜택 대상과 금액, 신청 방법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.
1. 💰 핵심 지원책: 2025년 에너지바우처
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이용권(바우처)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1-1. 지원 금액 (최대 70만 원대)
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가구당 평균 지원 금액은 약 36.7만 원 수준입니다.
| 세대원 수 | 2025년 총 지원 금액 (원) |
|---|---|
| 1인 가구 | 295,200원 |
| 2인 가구 | 407,500원 |
| 3인 가구 | 532,700원 |
| 4인 이상 가구 | 701,300원 |
💡 주목! 달라진 점 (2025년):
20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절기/하절기 구분 없이 통합되어 지급됩니다. 즉, 하절기(7~9월)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동절기(10월~다음 해 5월) 난방비로 이월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1-2. 지원 대상 (소득 및 세대원 기준)
에너지바우처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.
- 소득 기준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
- 세대원 기준: 수급 가구원 중에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.
- 노인 (만 65세 이상)
- 영유아 (만 7세 이하)
- 장애인
- 임산부
- 중증·희귀·중증난치질환자
-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 (가정위탁 포함)
- 2025년 확대 대상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‘다자녀 가구’까지 포함됩니다.
1-3. 신청 및 사용 기간
- 신청 기간: 2025년 6월 9일 ~ 2025년 12월 31일
- 사용 기간: 2025년 7월 1일 ~ 2026년 5월 25일 (요금차감/국민행복카드)
- 신청 방법: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
- 방문 신청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2. 💡 에너지 공과금 감면 혜택 (중복 수혜 가능)
에너지바우처 외에도 취약계층에게는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이 별도로 제공됩니다. 이는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-1. 전기요금 할인 (한전 복지할인)
| 대상 | 월 최대 할인액 |
|---|---|
| 기초생활수급자 | 월 16,000원 |
| 장애인, 국가유공자 | 월 16,000원 |
| 차상위계층 | 월 8,000원 |
| 다자녀가구/대가족/출산가구 | 요금의 30% (한도 있음) |
- 신청: 한국전력공사(한전) 또는 관할 주민센터
2-2. 도시가스 요금 감면
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| 대상 | 월 최대 감면액 (동절기 기준) |
|---|---|
| 생계/의료급여 수급자 | 최대 월 36,000원 |
| 주거/교육급여 수급자 | 최대 월 27,000원 |
| 차상위계층 | 최대 월 12,000원 |
| 장애인, 국가유공자 | 최대 월 5,000원 |
- 신청: 관할 도시가스회사 또는 주민센터
3. 📍 지역별 난방비 지원금 및 긴급복지
3-1. 지방자치단체(지자체) 추가 지원
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가 난방비를 현금 또는 지역화폐 포인트 형태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. 지원 형태와 금액(보통 3만원~15만원 선)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,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.
3-2. 긴급복지 난방비 지원
갑작스러운 위기 상황(주소득자의 사망, 질병, 실직 등)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에는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지원이 가능합니다. 이 지원에는 연료비(난방비)가 포함될 수 있으며, 위기 상황 발생 시 즉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로 연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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